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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정 고발사건 무고 결론…고발자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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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정 고발사건 무고 결론…고발자 영장신청

가수 장윤정씨가 어머니 지인을 감금·폭행했다며 고발한 전 팬클럽 임원의 고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장씨는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벗게 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가수 장윤정씨의 어머니 지인을 감금 폭행했다고 허위 고발한 혐의(무고 등)로 장씨의 전 팬클럽 임원 송모(50)씨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송씨가 고발한 장씨에 대한 감금·폭행 혐의 건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송씨는 지난 10월22일 "장씨가 어머니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달았고, 장씨 어머니의 지인을 찾아내 사람을 동원해 감금·폭행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고발한 혐의다.

또 지난 4월30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63차례에 걸쳐 '왜 엄마를 정신이상자 만들어 이혼케 하냐' 는 등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장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9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송씨가 자신을 상대로 고발장을 내자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송씨의 범죄 행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송씨의 고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 장씨에 대한 고발건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