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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납품된 해외 부품도 '시험 성적서 위조'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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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납품된 해외 부품도 '시험 성적서 위조' 여부 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전에 납품된 해외부품에 대해서도 시험성적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10일 제20회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업체와 이같은 내용의 계약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원안위는 외국업체 조사에 대한 어려운 점 등에 대해 공감하면서 최대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원안위는 본격적인 위조 여부 조사에 앞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추출하고, 성적서 발행기관에 대한 국가별·지역별·시험유형별 현황을 조사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조사방법, 범위와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조사계획을 수립해 차기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업체 계약부품에 대한 위·변조 조사 근거 마련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도 병행해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을 위반한 2개 기관에 대해 각각 과징금 75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