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하나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100억원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이를 통해 총 1200억원의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기업 당 최대 8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보증기간 및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나은행에서 추천을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협약보증의 보증비율은 보증금액 5000만원 아하의 경우 100%, 5000만원 초과시에는 90%다. 보증료율도 일반보증료율보다 0.2%p 감면된다.
대출신청은 24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국번없이 1588-7365, www.koreg.or.kr)이나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천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