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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통일등기제도 3년 내 전면구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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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통일등기제도 3년 내 전면구축 방침

[글로벌이코노믹=정영옥 기자] 중국 국토자원부는 최근 개최된 '제1차 부동산등기업무 부서 간 합동회의'에서 올해부터 약 3년간 '통합부동산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약 4년 간 통일화 된 부동산등기 정보를 관리하는 기초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향후 약 3년 간 기초제도 건설, 과도기 점진적 통합, 관련 규범의 통일화정책을 통해 부동산 통일등기제도를 전면 구축하게 된다. 이후 부동산 관련 심사비준, 거래, 등기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며, 법적 근거에 의한 조사원칙을 확립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부동산 통일등기시스템을 완성할 방침이다.
통일등기시스템 완성 이후에도 현재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재산권의 법적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존 증명서는 계속 유효하며, 신규 통일된 부동산 재산권 증명서를 발급 시작한 후에도 기존 증명서를 강제 갱신하지는 않기로 했다.

부동산 재산권 내용상 변동이 생길 시 변경수속을 통해 점차 신규 증명서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