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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건설시 지역수용성 높이는 ‘전원개발촉진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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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건설시 지역수용성 높이는 ‘전원개발촉진법'발의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려면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원전의 경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된다.

새누리당 소속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은 최근 주민투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원전의 경우는 비원전과 달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신규 원전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전원개발사업추진위의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지자체는 주민의 동의서명과 시의회 의결로 원전건설 유치신청을 해왔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원전의 안전과 필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데다 기존의 의견청취 및 주민서명 절차로는 원전건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경우는 비원전(석탄발전소, 가스발전소 등)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수용의사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원전건설 부지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이이재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을 위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거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읍·면·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원전의 경우는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원전과는 달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를 기존 5km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20~30㎞)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이재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데다가 지역구인 삼척에서도 원전유치를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자력시설 건설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