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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호남고속철 담합 적발한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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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호남고속철 담합 적발한 공무원 표창

지난 7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 28곳의 호남고속철도 대규모 담합 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원들이 '7월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공정위는 26일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입찰에서 실행된 대규모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경쟁질서 회복에 크게 기여한 입찰담합조사과 배찬영 서기관, 이윤기 · 황정애 사무관, 이유선 조사관을 포창하기 위해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28개 건설 회사에 시정명령 및 역대 건설업계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인 총 34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5개 건설사 법인과 전 · 현직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담합을 입증하는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조사 및 진술 조사를 활용하여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등 그동안 유지되어 온 건설 업계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