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일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입찰에서 실행된 대규모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경쟁질서 회복에 크게 기여한 입찰담합조사과 배찬영 서기관, 이윤기 · 황정애 사무관, 이유선 조사관을 포창하기 위해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담합을 입증하는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조사 및 진술 조사를 활용하여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등 그동안 유지되어 온 건설 업계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