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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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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4년 선고

1천억원대 사기성 CP는 무죄… 법정구속도 면해

윤석금웅진회장이지난1월사기성기업어음발행및배임혐의에대한첫공판을받기위해서울중앙지법으로출두하고있는모습/연합뉴스
윤석금웅진회장이지난1월사기성기업어음발행및배임혐의에대한첫공판을받기위해서울중앙지법으로출두하고있는모습/연합뉴스
1500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4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회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다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1000억원이 넘는 기업어음(CP)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상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윤 회장이 피해 변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신광수 웅진에너지 대표이사와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이 선고됐다.

한편 윤 회장은 영업사원부터 시작해 웅진씽크빅과 웅진코웨이 등의 사업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회장 자리까지 오르면서 업계에서는 '샐러리맨 신화'로까지 거론돼 왔다.

/안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