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4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1000억원이 넘는 기업어음(CP)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상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윤 회장이 피해 변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신광수 웅진에너지 대표이사와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이 선고됐다.
한편 윤 회장은 영업사원부터 시작해 웅진씽크빅과 웅진코웨이 등의 사업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회장 자리까지 오르면서 업계에서는 '샐러리맨 신화'로까지 거론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