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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부당 내부거래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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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부당 내부거래 '칼' 빼들었다

김학현 부위원장 "187개 기업 내부거래 실태조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김학현 부위원장은 29일 삼성 · 현대차 · LG · SK 등 대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주최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지난해 신설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규율 대상인 187개 회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내역, 규모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당 내부거래 억제 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위 차원의 직접적인 점검 및 확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김학현 부위원장은 부당 내부거래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보완한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 일명 ‘통행세 관행’을 위법 행위로 명확히 한 규정 등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 기업집단 공시 제도 개선 등 앞으로 공정위는 부당내부 거래 억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당 내부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보완이나 법 집행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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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