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김학현 부위원장은 29일 삼성 · 현대차 · LG · SK 등 대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주최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지난해 신설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규율 대상인 187개 회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내역, 규모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학현 부위원장은 부당 내부거래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보완한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 일명 ‘통행세 관행’을 위법 행위로 명확히 한 규정 등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 기업집단 공시 제도 개선 등 앞으로 공정위는 부당내부 거래 억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당 내부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보완이나 법 집행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