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신세계 이마트 재벌빵집 사건에 징역3년 벌금 1억원

공유
0

신세계 이마트 재벌빵집 사건에 징역3년 벌금 1억원

계열사를 변칙으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의 이른바 재벌빵집 사건에 대해 1억 원의 벌금형과 징역 3년의 실형이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벌금 1억원씩을,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지난해 신세계와 이마트에 대해 신세계SVN의 매출을 도와주기 위해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낮게 책정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40억 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신세계와 이마트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 직후 최후변론에서 "'골목상권 논란'은 사건의 발단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그 유탄을 허 대표 등이 맞은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허인철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신세계는 국내 어느 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의 선두에서 많은 공헌을 해왔다"며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간부들도 자기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니 잘못의 책임은 나에게 지워달라"고 말했다.

허 전 대표는 이어 "나에게도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준다면 오리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정용진(46)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허 전 대표 등 이마트 임원 3명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2010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42)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했다는 것이 혐의의 주된 내용이다.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신세계SVN이 출시한 즉석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쟁점이 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