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은 삼성전자가 고의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JMOL(평결불복 법률심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평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배심원 평결 배상액은 1억 1960만달러(약 1200억원)지만 721특허 관련 배상액은 300만달러(약 30억원)다.
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가 신청한 JMOL을 모두 끝내 머지않아 배상액 판결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