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팬택 “보상판매 하는 것 아니야…법 따를 뿐”

공유
0

팬택 “보상판매 하는 것 아니야…법 따를 뿐”

법정관리 중인 팬택이 고객의 고장 난 스마트폰을 신제품으로 유상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지난 3일 팬택이 고객의 고장 난 스마트폰을 부품 부족으로 인해 수리해주지 못하게 되자 고객에게 실사용 증명서를 받고 최신 스마트폰으로 보상기변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부 통신사들은 이 방안이 변칙적인 판매 방법으로 계약위반이고 '편법유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팬택은12일최고수준의사후지원을지속할것임을밝혔다.제공=팬택
▲팬택은12일최고수준의사후지원을지속할것임을밝혔다.제공=팬택


하지만 이 기사에 대해 12일 팬택 측은 “이것은 보상판매가 아니며 1개월 이내에 고장 난 제품을 수리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해줘야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팬택은 “교환대상은 모든 팬택 기종이 아닌 수리를 위한 부품이 없는 일부 기종”이라며 시크릿노트와 시크릿 업 두 종류로 교환해주고 있는데 고객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종보다 상위 기종을 원할 경우 차액을 받고 쓰던 제품과 신제품을 교환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교환을 하면 공() 단말기를 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가서 기기 변경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래 SK텔레콤 고객이었다면 SK텔레콤 단말기로 교환받고 난 뒤 기기 변경을 하면 된다.

이통사들은 지난 3일 기사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거나 팬택 측 설명을 듣고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곽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