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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30년 후의 내게 편지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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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30년 후의 내게 편지 보낼 수 있다

SK텔레콤(사장 하성민)이 최대 30년 후까지 동영상, 음성, 사진 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100년의 편지'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100년의 편지'는 SK텔레콤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고객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출시한 서비스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100년의 편지’ 서비스를 쓰면 갓 태어난 아이를 보는 부모의 행복한 심정을 30년 후 부모가 된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이 가입자 유치 경쟁이 아닌 상품·서비스 중심 경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맞게 SK텔레콤은 '100년의 편지'를 필두로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고객은 '100년의 편지' 앱을 이용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음성으로 녹음할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된 10분 이내의 동영상 파일도 첨부할 수 있다. 첨부 파일과 함께 작성하는 텍스트는 최대 2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 동영상과 음성은 최대 10분, 사진은 최대 10장까지 전송 가능하다.

▲SK텔레콤이창립30주년을맞아현재감정을미래로전하는‘100년의편지’서비스를세계최초로출시한다.제공=SK텔레콤
▲SK텔레콤이창립30주년을맞아현재감정을미래로전하는‘100년의편지’서비스를세계최초로출시한다.제공=SK텔레콤
발신자는 '100년의 편지' 수신일을 최소 한 달부터 최대 30년(2044년 12월 31일)까지 정할 수 있다. 발송할 수 있는 편지는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5개까지다. 접수 기간 중 보냈던 편지를 삭제하거나 수신인이 편지를 받으면 횟수는 다시 5번까지 증가한다.

편지마다 1명의 수신인을 지정할 수 있고 복수 수신인 지정을 원하면 SK텔레콤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발신 서비스는 SK텔레콤 고객만 이용 가능하고 다른 통신사 가입 고객을 수신자로 정할 수 있다.

'100년의 편지' 수신자는 발신자가 지정한 날짜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편지가 도착했다는 안내를 받는다. 이때 수신자는 발신자가 설정한 비밀 질문에 답을 해야 편지를 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100년의 편지'를 받게 되는 시점이 최대 30년 후임을 감안해 발신자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신자의 휴대폰 번호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다. 또 1년 주기로 발신자에게 편지가 저장돼 있음을 문자로 알려준다.
SK텔레콤은 '100년의 편지'서비스는 SK텔레콤 고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 통신사 고객일 경우 ‘100년의 편지’ 내 동영상 등을 내려 받을 때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과금된다.

피처폰 사용 고객이나 예전 버전의 스마트폰 사용 고객, 어르신 등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은 전국 SK텔레콤 지점을 방문하면 서비스 전담 상담사가 '100년의 편지'를 발송토록 도와준다.

또한 섬 등에 거주해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올 초부터 하고 있는 '찾아가는 지점서비스'로 '100년의 편지' 서비스를 쓸 수 있게 지원한다.


'100년의 편지' 앱은 갤럭시S2, 아이폰4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티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SK텔레콤 방성제 고객중심경영실장은 “1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소중한 마음을 고객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100년의 편지’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지난 30년 간 고객들이 보여준 신뢰에 보답하고, SK텔레콤 고객이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