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커뮤니티사이트를 중심으로도 ‘단통법’에 대한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판매점 직원들은 “8일 보조금이 조금 올랐지만 손님들이 여전히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더구나 2년 약정의 7만 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사용할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하다”고 전한다."보호필름이나 휴대폰 케이스도 지금은 함부로 제공할 수 없어 원성이 자자하다"고 하소연했다.
SNS와 많은 커뮤니티사이트서도 "요금제를 높게 쓰지 않으면 아무 혜택도 없는 단통법"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보조금 때문에 먼저 사면 이득인 것 같다"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혜택 준다더니, 그 혜택 받은 사람?" "이통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찔러보기를 하는 중" "이럴꺼면 폐지하라"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조금의 공시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소비자는 "오늘 사려고 했던 단말의 보조금이 새롭게 공시되지 않았다. 내일 새롭게 보조금이 공시될 경우 오늘 사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모든 소비자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자고 만든 '단통법'이 이제는 핸드폰 구매일까지 눈치보게 생겼다"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