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의 국내외 항공사가 지난 15일 국토부에 "조종사 과실과 함께 기체의 문제도 있었으며, 사고 후 승무원들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재산 피해로 항공법에 따라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000만원~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3개월간 운항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매출 손실액은 3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번 탄원서에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는 동참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은 운항정지가 마땅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