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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현 교수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1) 국회의원은 '물먹는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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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현 교수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1) 국회의원은 '물먹는 하마'

▲안광현영동대교수
▲안광현영동대교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사회적 죄악 7가지’를 말하면서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둘째 ‘일하지 않고 누리는 부’를 가장 먼저 손꼽았다. 성서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다. 일하지 않는데 급여를 주는 곳은 없다. 오직 대한민국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 안 되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고, 선거제도가 정착됐는데도 국회의원들이 단식투쟁을 하는 독특한 대한민국이다.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직업으로 국회의원이 부동의 1위로 꼽힌다. 필요한 법은 만들지 않고 놀고먹으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며 온갖 특권은 다 누리는 의원들의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서는 ‘무노동’ 상태를 유지하며 정쟁만 벌이면서도 고액의 세비를 타가는 것이 일상화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국민은 화가 치민다. 세비를 많이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착한 국민들은 박수라도 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비를 받으면서도 지난 6개월간 제대로 된 법안하나 통과시키지 못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무노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국회의원도 없다.
국회의원은 한 해 1억3796만원의 세비를 받고, 국가에서 봉급을 주는 7명의 보좌진(4급 2명, 5급 2명, 6급, 7급, 9급 각 1명)과 2명의 인턴을 거느리며, 45평 넓이의 사무실도 제공받는다. 사무실운영비, 공무출장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의 의원 지원경비로 9000만원과 철도‧선박 최상등급, 자동차 운행비, 항공 비즈니스석 혜택과 의원외교지원금을 따로 받는다.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려 200여 가지나 되며, 국회의원 1인 당 연간 약 6억 원의 세금이 비용으로 들어간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의 약 2~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5.18배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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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세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자기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신의 권능’을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것이다. 이런 특권을 통해 자신들의 세비를 2011년 1억2092만원에서 2012년 1억3796만원으로 14%나 인상했다. 같은 해 공무원 평균 월급 인상률은 3.5%였다. 선진국 수준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면 적당하다. 물론 일할 때의 기준이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월급 수준을 스스로 정하는 특권을 버리는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수준에 맞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를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 세비를 1인당 GDP의 3배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여야의 혁신위원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12월 여야의 원내대표가 “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우리 당에서 이미 제출한 무노동 무임금 관련 법안을 같이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이한구 의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자 한다.”(박지원 의원) 말했던 감언이설은 어찌되었는가? 세비 삭감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2년째 계류돼 있다.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작은 공화국인 산마리노의 국회의원들은 의회에 참석하면 수당으로 하루 103유로(약 15만원) 정도를 받는다. “수당이 적어도 저희는 모두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고, 정치는 오직 열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왜 이리 아프게 들릴까?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직윤리를 지키고 스스로 특혜나 특권을 내려놓을 때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려면 이젠 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이 국회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안광현 영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