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공포·시행된 ‘종교 공작 강화에 관한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공산당에 가입하려는 자는 종교를 버려야한다. 당은 당원·간부들이 공산주의 신념을 견지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종교에 심취한 경우엔 당원의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직권을 이용해 신앙을 조장한 때에는 엄중하게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진핑의 지시에 의거, 당의 기율검사기관인 ‘당중앙 기율검사위’는 10월부터 일부 지역에 ‘당원의 종교 신앙실태 조사팀’을 파견했다. 종교를 믿는 당원들에 대해선 현지 당위원회에 통보, 출당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한 감찰결과를 11월 5일 인민망(人民網) 등 관영 언론을 통해 전파하면서 당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는데, “저장성(浙江省) 일부 지역 소수 당원들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종교를 믿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중국은 지난 4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저장성 원저우(溫州)시 융자(永嘉)현의 싼장(三江)교회를 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00여명의 무장 경찰들도 동원한 가운데, 강제 철거한 바 있다.
당국은 철거 이유로 신축 건물과 십자가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당원이 이 지하교회의 활동에 참가한 것을 확인하여 강제 조치한 것이다. 원저우는 900여만 명의 인구 중 100여만 명이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다.
시진핑의 지시는 당원 중에서, 위구르인·티베트인 등의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이슬람교와 티베트 불교(라마교)를 믿는 신자가 급증하고 상대적으로 개방된 연해지역에서는 지하교회의 활동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는 데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불교·도교·이슬람교 협회, 중국기독교삼자(三自: 自治·自養·自傳)애국운동위원회, 중국천주교애국회 등 관제 종교 단체에 등록된 경우의 신앙생활만 인정하며 지하교회 등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