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강제성 상품인증실시세칙-자기 재질 타일’ (CQC-C2101.02-2014)의 시행에 맞춰 중국에 수입되는 자기 재질 타일에 대해 관련 인증 취득을 의무화했다.
세칙에는 관련 CCC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기재돼 있으며, CQC에서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증서를 발급받도록 돼 있다.
인증 획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증 획득 제품과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추적테스트, 샘플링 테스트 등 감독관리을 받게된다. 관련 기업은 새 CCC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 전에 이미 CCC를 획득한 기업은 종전의 증서로 만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