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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기타일제품에 중국강제인증 취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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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기타일제품에 중국강제인증 취득 의무화

중국이 자기 재질 타일 제품에 대해 중국강제(CCC)인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자기재질 제품을 수출하려면 CCC인증부터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강제성 상품인증실시세칙-자기 재질 타일’ (CQC-C2101.02-2014)의 시행에 맞춰 중국에 수입되는 자기 재질 타일에 대해 관련 인증 취득을 의무화했다.
기업품질보장 능력과 제품 일치성 검사 후 형식 테스트를 진행하고 인증 획득 후에 추적 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세칙에는 관련 CCC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기재돼 있으며, CQC에서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증서를 발급받도록 돼 있다.

인증 획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증 획득 제품과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추적테스트, 샘플링 테스트 등 감독관리을 받게된다. 관련 기업은 새 CCC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 전에 이미 CCC를 획득한 기업은 종전의 증서로 만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