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상주인구가 1000만명 이상의 도시를 ‘초대형 도시’로 규정했다. 또한 상주인구 1000만명 미만 500만명 이상의 도시는 ‘특대형 도시’, 500만명 미만 300만명 이상의 도시는 ‘Ⅰ형 대도시’, 300만 명 미만 100만명 이상의 도시는 ‘Ⅱ형 대도시’, 100만명 미만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중등 도시’, 50만명 미만 20만명 이상의 도시는 ‘Ⅰ형 소도시’, 그리고 20만명 미만 도시는 ‘Ⅱ형 소도시’로 각각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