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정된 것은 인증되지 않은 첨가제의 혼합 등을 한 식품업체에 행정처벌로 벌금은 지금까지 6만~5000만 대만위안(약 216억~18억원)에서 2억 위안(약 72억원)으로 인상됐다. 기업법인의 대표자나 직원들에게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는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벌금은 최대 20억 대만위안(약 720억원)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행정기관에 불법이득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형사처벌로 더욱 불법이득의 벌금액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에서는 이외에도 행정원에서 ‘식품안전회보’의 설치와 업체에 대한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체제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글로벌이코노믹 임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