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할랄 인증과 관련하여 최초로 발효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원자재의 공급에서부터 생산, 보관, 포장, 유통, 판매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에 이르기 까지 할랄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MUI(Majelis Ulama Indonesia)가 담당해온 할랄 인증업무를 신규 인증기관인 BPJPH(Badan Penyelenggara Jamina Produk Halal)으로 이관했다.
해외 인증 또한 BPJPH와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비할랄 제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비 할랄(Non Halal)’라벨을 부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