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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음료에 '할랄'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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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음료에 '할랄' 인증 의무화

▲인도네시아가식음료등에할랄인증을받도록의무화했다.
▲인도네시아가식음료등에할랄인증을받도록의무화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인도네시아 내 유통되는 모든 식음료를 비롯해 화장품,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제품, 유전자변형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법안은 할랄 인증과 관련하여 최초로 발효된 것이다.
할랄(Halal)제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말한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돼지고기를 비롯 혈액, 장기 등이 사용되어선 안된다.

인도네시아는 원자재의 공급에서부터 생산, 보관, 포장, 유통, 판매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에 이르기 까지 할랄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MUI(Majelis Ulama Indonesia)가 담당해온 할랄 인증업무를 신규 인증기관인 BPJPH(Badan Penyelenggara Jamina Produk Halal)으로 이관했다.

해외 인증 또한 BPJPH와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비할랄 제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비 할랄(Non Halal)’라벨을 부착하도록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