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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유례없는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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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유례없는 강경 대응

▲아이폰6대란이통사임원고발/사진=연합뉴스TV캡처
▲아이폰6대란이통사임원고발/사진=연합뉴스TV캡처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재발 방지 유효할까


아이폰6 국내 출시 후 기습적으로 발생했던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을 야기한 이동통신3사 임원들이 형사고발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안은 단통법 20조와 21조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이통사 임원진 첫 형사고발은 물론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등도 포함한다.

단통법 20조에는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21조에는 보조금 상한(30만원) 초과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아이폰6 대란은 이 두 조항을 모두 어긴 첫 사례로 대란이 발생한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 3일간 아이폰6의 출고가가 최저 10만원대까지 떨어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혼란이 빚어졌었다.

하지만 대란이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단통법 무용론 등의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고 정부는 이에 즉각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른바 ‘대란 버스’ 탑승에 성공한 고객들 중 일부는 개통 철회 등의 불편까지 겪어야 했다.

방통위는 평균 휴대폰 1대당 20만원 수준이던 리베이트가 아이폰6 대란 기간 동안 55만원까지 올라갔다며 이통사가 사실상 불법보조금 살포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또 같은 문제를 재발하고 안정적 시장 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정책과 관련된 영업 담당 임원까지 책임을 물기로 했다.

이번 고발로 대란 재발 방지책이 실효를 거둘 것인지 또 이통사에 어느정도 처벌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통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처벌수위는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다음주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나 만약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