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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 4일을 '국가 헌법의 날'로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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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 4일을 '국가 헌법의 날'로 제정·시행

중국은 12월 4일 최초의 '국가 헌법의 날'을 맞아 각종 형식으로 헌법 선전 및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기념일 제정은 지난 11월 1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국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12월 4일은 원래 '법제 선전의 날'이었지만,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당 18기 4중전회(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당 지도 하의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 통치)'이라는 국정운영 방침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국가 헌법의 날'로 선포한 것이다.
▲12월4일안후이성(安徽省)성도허페이시(合肥市)수산구(蜀山區)법원의신임법관들이헌법에대해충성을다해직무를수행할것을선서하고있다.
▲12월4일안후이성(安徽省)성도허페이시(合肥市)수산구(蜀山區)법원의신임법관들이헌법에대해"충성을다해직무를수행할것"을선서하고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12월 4일 '국가 헌법의 날'을 기해 '부패 관료 처벌' 등을 진정하기 위해 베이징 시내 국영 중국중앙TV(CC-TV)와 베이징 남역(南驛) 근처에 모인 민원인 약 700여명이 공안당국에 의해 잇따라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중앙TV 부근에는 경찰차량 약 80대와 민원인을 연행하기 위한 대형 버스 20여대가 대기했고 경찰은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했다. 중앙TV를 방문한 진정자들은 경찰에 체포된 후 버스로 수용시설로 이송됐다고 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윤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