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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액투자 비과세 대상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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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액투자 비과세 대상 확대키로

일본 정부는 소액투자 비과세제도의 적용대상 투자액을 현행 100만엔(약 940만원)에서 120만 엔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세 미만을 대상으로 투자액 80만 엔 한도 내에서 투자 수익에 비과세해주는 어린이용 소액투자 비과세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가계저축의 투자 유도와 젊은 세대로의 금융자산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중의원선거실시 후 세제개혁 작업을 마무리 짓고 연말에 발표되는 2015년도 세제개편 내용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