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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공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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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공급법 개정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 시장에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법(Supply Law)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인플레이션 억제, 경기침체, 외환보유액의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방편으로 공급법 개정 외에도 기업의 해외송금을 더욱 제한하는 방침도 밝혔다. 불법환전 대책으로 시내 환전소와 은행 등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배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