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출한 무기를 상대국이 익숙해지도록 훈련과 수리 및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 등도 마련한다.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용인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결정에 따라 국가로서의 수출 촉진책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아베 총리는 '무기'라는 용어를 '방위장비'로 바꾸어서 3가지의 경우를 조건으로 달고 무기를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3가지 요건은 분쟁 당사국이나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경우에 수출을 하지 않는 것과 이전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과 목적 외의 사용이나 제3국의 이전은 적정관리가 확보될 경우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과거 '무기수출 3원칙'이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무기 수출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다.
방위성은 무기수출 지원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회를 18일 개최한다. 검토회에는 방위산업 관계자와 금융, 법률 전문가 외에, 모리 모토(森本敏) 전 방위상도 참가할 예정이다. 내년 여름을 목표로 논의를 마무리하여 2016년도의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검토회에서는 일본기업에 의한 무기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 제도 등을 활용한 기업 자금지원제도의 창설 등을 논의한다. 국가가 출자하여 특수법인과 관‧민 펀드를 설립한다. 이 특수법인 등이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과 국가가 보유한 주식 등의 배당금과 매각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무기를 수출하는 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논의한다. 게다가 경제산업성과 협력하여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보조금 제도의 창설 등도 검토한다.
이 때문에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퇴직한 자위관 등을 파견하여 교육과 수리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제도 등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검토회에 대해 방위성 간부는 “무기 수출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과제를 논의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꾼 데 이어 무기 수출 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무기 수출 확대를 통해 일본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경제적 목적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전범국가'가 아닌 '보통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총선 압승을 배경으로 평화헌법 개정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