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금융 지원
우선 에너지 절약 및 내진성(耐震性) 등의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대한 '플랫 35S'의 금리를 빌리는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지금보다 0.3포인트 낮춘다. 내년 1년 동안 빌린 사람을 대상으로, 12월의 금리 수준이라면, 0.96%로 빌릴 수 있는 셈이다. 국가가 주택금융지원기구에 필요한 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금년도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1100억 엔을 반영할 방침이다.
◇ '주택 에코 포인트' 재개 검토
또한 일본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 신축하는 주택이나 점포 등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절약 기준의 충족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본의 현행 에너지 절약법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의 사용 합리화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대책이 현저하게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금 등의 벌칙이 없다. 경제산업성은 법 개정 등을 통해 단열성능(断熱性能)과 공조효율(空調効率) 등의 에너지 절약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 주택 구입시, 증여세 비과세 범위 확대
집을 사기 위한 돈을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받을 때 내게 되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1000만 엔까지로 되어 있는 비과세 범위를 1500만 엔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당 및 재무성 등과 최종 조율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소비세율 재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2017년에는 3000만 엔까지 증여세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택은 구입시에 가구와 가전 제품 등도 새로 구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업계단체의 추산으로는 8%로의 소비세 인상에 따라 주택과 관련 소비만으로 국내총생산(GDP)이 10조 엔 감소했다고 한다.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10월의 신축주택 착공호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3% 감소하여, 8개월 연속 전년 수준을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