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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적연금운용기구,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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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적연금운용기구,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개혁 추진

일본의 공적연금 자산 약 130조 엔을 운용하고 있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주식의 운용 비율을 인상한 것과 관련, 사회보장심의회(후생노동상의 자문기관)의 연금부회 작업반(반장 우에다 카즈오 도쿄대 대학원교수)은 최근 동 법인의 조직개혁 초안을 마련했다. 이사장 1인에게 운영방침의 결정권 등이 집중되어 있는 현행 '독임제(独任制)'를,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합의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공적연금의 운용개혁을 둘러싸고 탈디플레를 위해 현재의 국채 편중에서 주식 등 리스크성 자산의 비중을 늘리려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연금기금으로 약 130조 엔을 운용하는 GPIF는 금년 10월 말 기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주식의 비율을 25%에서 50%(국내 주식과 외국 주식을 각각 12%에서 25%로 인상)로 배증하는 한편, 국내 채권을 종래의 60%에서 35%로 낮추고, 외국 채권을 11%에서 15%로 인상했다.
조직개혁은 연금 적립금의 적극 운용을 지향하는 시오자키(塩崎恭久) 후생노동상의 핵심과제다. 그리고 시오자키 장관은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도 요구했다.

그에 따라 작업반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정치 개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합의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사장 1인이 최종 결정하는 체제에서는 정부의 주가유지정책 등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이사회의 멤버는 '지명 위원회'가 뽑은 전문지식을 가진 후보 중에서 후생노동상이 복수로 임명한다. 이사회는 주식과 채권 등의 운용자산 비율과 투자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부의 감시도 담당한다. 운영방침 등은 이사의 합의로 결정한다.

다만 작업반에서는 이사회와 업무 집행부와의 관계, 이사회의 멤버 구성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론을 유보했다.

앞으로 후생노동성은 사회보장심의회의 연금부회로 논의의 장을 옮겨서 계속 논의하여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