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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육체노동자 비만은 해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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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육체노동자 비만은 해고사유

유럽사법재판소에 따르면 비만은 근로자에게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고용주나 업체로부터 해고기준은 아니지만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비만으로 인해 육체 근로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비만을 ‘장애’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만임에도 고용주나 기업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노동자로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만으로 인해 외형상 서비스업이나 육체적 노동에 있어 1인당 수익성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 측도 난감하게 된다.
노동법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동등하게 처우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므로 근로자의 입장만 대변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유럽지역 인구의 23%, 유럽인의 20%가 비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이코노믹 임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