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중국 부동산등기잠정조례 2015년 3월 시행

공유
0

중국 부동산등기잠정조례 2015년 3월 시행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부동산등기잠정조례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등기에 관해 전국통일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으로 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움직임의 하나이다.

전국 통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2016년 도입할 방침으로 올해 기초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2015년을 도입 과도기로 정했다. 2018년부터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정보관리 플랫폼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글로벌이코노믹 배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