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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세 실효세율 2015년 2.5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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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세 실효세율 2015년 2.51% 인하

일본 정부와 여당은 28일 2015년도 세제 개정의 윤곽을 확정했다. 관심의 초점인 법인세의 실효세율(지자체의 전국 평균 34.62%, 도쿄도는 35.64%)을 2016년도 시점에서 현재에 비해 적어도 3.26% 인하하기로 했다. 2015년도부터 2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도에 우선 2.51% 인하하고, 2016년도에 인하 폭을 3%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한 감세책을 확충한다는 방침도 새로 추가했다.
30일 결정하는 '여당 세제 개정 대강'에는 경자동차세에 친환경 자동차 감세를 신설하는 것과 아들과 손자에게 주택자금을 증여할 때의 비과세 범위의 확대 및 지방활성화 대책 등도 포함된다.

법인세는 실효세율의 1%분이 약 4700억 엔에 달해, 2.51%의 인하는 약 1조2000억 엔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외형표준과세'의 과세 조건을 변경, 적자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기업에 대한 과세 조건을 엄격히 하는 등 세수 감소분을 메울 방침이다. 그래도 수천억 엔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베노믹스정책에도불구하고소비가회복되지않고있는일본은2단계에걸쳐오는2016년까지법인세실효세율을3.26%인하하기로결정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아베노믹스정책에도불구하고소비가회복되지않고있는일본은2단계에걸쳐오는2016년까지법인세실효세율을3.26%인하하기로결정했다.
경자동차세(4륜차)는 2015년 4월부터 25~50%의 증세가 결정되어 있어 2015년 4월 이후에 구입하는 자가용의 경우, 세금은 7200엔에서 1만800엔으로 올라간다. 운전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도의 연비 기준을 달성 한 신차에 한해 3단계로 친환경 자동차 감세를 적용한다. 자동차 취득세와 차량 검사 시에 지불하는 자동차 중량세(重量税)도 현재보다 엄격한 2020년도의 연비 기준을 달성한 자동차 등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

조부모와 양친이 아들과 손자에게 주택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는 단열성이 뛰어나는 등의 특징이 있는 '에너지 절약 주택'에는 1000만 엔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2014년 말까지의 기한을 더 연장한다. 비과세 범위도 확대하여 2015년은 1500만 엔까지 비과세한다.

일본 정부는 2017년 4월에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한다는 방침인데, 직전의 사재기 수요를 상정하여 비과세 범위를 2016년 1∼9월에는 1200만 엔으로 축소했다가, 2016년 10월 이후 3000만 엔까지 확대한다.

아마리(甘利明) 경제재생상은 28일 NHK 방송에 출연한 후 기자단에게 세제 개정의 초점인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하 폭에 대해서, "2년째(2016년도)에 확실히 3% 폭 이상을 확보하고 싶다. 가능한 한 3% 이상으로 의욕적인 숫자를 명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미리 장관은 "세율 20%대를 어쨌든 수년 이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달성하고 싶다"고도 말해, 일본 정부가 6월에 개정한 '성장 전략'에서 '수년에 20%대'라고 한 목표 달성에 의욕을 보였다.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