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에 우선 2.51% 인하하고, 2016년도에 인하 폭을 3%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한 감세책을 확충한다는 방침도 새로 추가했다.
법인세는 실효세율의 1%분이 약 4700억 엔에 달해, 2.51%의 인하는 약 1조2000억 엔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외형표준과세'의 과세 조건을 변경, 적자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기업에 대한 과세 조건을 엄격히 하는 등 세수 감소분을 메울 방침이다. 그래도 수천억 엔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자동차세(4륜차)는 2015년 4월부터 25~50%의 증세가 결정되어 있어 2015년 4월 이후에 구입하는 자가용의 경우, 세금은 7200엔에서 1만800엔으로 올라간다. 운전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도의 연비 기준을 달성 한 신차에 한해 3단계로 친환경 자동차 감세를 적용한다. 자동차 취득세와 차량 검사 시에 지불하는 자동차 중량세(重量税)도 현재보다 엄격한 2020년도의 연비 기준을 달성한 자동차 등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
조부모와 양친이 아들과 손자에게 주택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는 단열성이 뛰어나는 등의 특징이 있는 '에너지 절약 주택'에는 1000만 엔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2014년 말까지의 기한을 더 연장한다. 비과세 범위도 확대하여 2015년은 1500만 엔까지 비과세한다.
일본 정부는 2017년 4월에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한다는 방침인데, 직전의 사재기 수요를 상정하여 비과세 범위를 2016년 1∼9월에는 1200만 엔으로 축소했다가, 2016년 10월 이후 3000만 엔까지 확대한다.
아마리(甘利明) 경제재생상은 28일 NHK 방송에 출연한 후 기자단에게 세제 개정의 초점인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하 폭에 대해서, "2년째(2016년도)에 확실히 3% 폭 이상을 확보하고 싶다. 가능한 한 3% 이상으로 의욕적인 숫자를 명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