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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운임 이하 택시요금받아도 처벌 못해’…일본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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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운임 이하 택시요금받아도 처벌 못해’…일본 고법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 ‘국가가 정한 택시요금(공정 운임폭)보다 싸게 영업하면 처벌받아야 할까?’

일본 오사카고등법원은 엠케이(교토) 등이 국가를 상대로 요금변경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국가 측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에 가처분을 신청한 회사는 엠케이를 비롯 3개사(총 1400대)와 제휴 개인택시 사업자 14명이다.

나카무라 오사카고법 재판장은 “행정처분 결과 일단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고객과의 관계 등 사업 회복은 상당히 어렵다”며 “처분취소 소송이나 배상 등 사후적 수단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법은 또 공정 운임폭 제도 자체는 ‘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공정 운임폭 설정 시 지방운수 국장의 합리적 재량이 인정되지만 사업자의 영업자유를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종전 제도로는 합법이었던 사업이 나중에 금지되면 불이익 정도는 심각하다며 합리적인 재량권을 일탈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일본은 택시회사 간 지나친 경쟁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택시사업적정화·활성화특별조치법을 시행,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운임 폭을 규정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는 사업자에게 운임변경을 권고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차량 사용정지 처분과 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