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불법으로 몰래 감시활동을 한 기관은 FBI를 포함해 연방보안관 등 50개 사법·경찰 기관이다.
레인저R은 흔히 인질구출 작전 때 건물진입을 앞두고 사용된다. 원래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용 장비로 쓰였던 것으로, 민간용으로 전환됐다. 미국 사법·경찰 당국은 이 장비를 최소 2∼3년 전부터 사용해왔다고 USA투데이는 보도했다.
USA투데이는 정부 구매 내역을 분석, 지난 2012년 이후 미국 연방보안관 기구에서만 이 장비를 사들이기 위해 18만 달러(1억9566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지적했다. 대당 가격이 6000 달러(652만2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30대 정도 사들인 셈이다.
한편 각 기관이 불법으로 이 장비를 써온 점에 대해 법률적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미국 대법원 판례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 밖에서 열측정 카메라로 실내를 들여다보는 것을 금지했다. 당시 판례를 보면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레이더 장비에 대해서도 "금지한다"고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