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아동 성폭행 및 살해 혐의로 20년 옥살이를 한 40대 남성이 뒤늦게 무죄 석방, 22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리베라는 세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2년 유전자 검사 결과 혐의를 벗었고, 수사 당국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무죄 석방됐다.
변호인단은 “유죄 판결 후 무죄 판명된 재소자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금”이라며 “법 집행 당국과 주민들에게 ‘무고한 이에게 부당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희 기자 a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