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에 따르면 만우절은 프랑스에서 유래됐다고 전해졌다. 과거 신년은 현행 달력으로 3월 25일인데, 그때부터 4월 1일까지 춘분제가 행해졌고, 마지막 날에는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이 있다.
또한 '4월 바보'를 '푸아송 다브릴(Poisson d'avril)'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4월의 물고기'라는 뜻으로 고등어를 가리킨다. 고등어는 4월에 많이 잡혀 식료품으로 애용되고 있으므로 4월 1일에 속는 사람을 ‘4월의 물고기’라고 하는 설이 있고, 4월이 되면 태양이 물고기자리를 떠나므로 그것이 기원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또한 고등어를 뜻하는 마크로(maquereau)라는 말에는 '유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4월은 사람을 속이는 유괴자가 많은 달이라 하여 그런 이름이 생겼다고도 한다.
동양 기원설도 있는데 인도에서는 춘분에 불교의 설법이 행해져 3월 31일에 끝이 났으나 신자들은 그 수행 기간이 지나면 수행의 보람도 없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때문에 3월 31일을 야유절(揶揄節)이라 부르며 남에게 헛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장난을 치며 재미있어 한 데서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만우절에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지나친 거짓말은 주의해야 한다.
박효진 기자 phj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