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에는 그동안 벤처기업만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전문 기술 평가기관이 기존 22개에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3개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전환된다.
자율적 평가신청 시스템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주관사의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을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주관사가 직접 평가기관을 정해 기술평가를 받는다.
기술평가에 대한 부담도 완화돼 기술평가기관 선정부터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9주에서 4주로 단축하고, 평가 대상 기업이 부담하는 평가 수수료는 건당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여 상장비용 부담을 낮췄다. 기술평가 항목은 한층 더 객관화, 구체화해 기존에는 없던 경영진에 대한 평가 항목이 신설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평가기관간 편차가 해소되고 내부통제, 사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측면에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지현 기자 ing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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