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증권감독위원회(CSRC)가 관장해오던 기업공개승인업무를 민간기구인 증권거래소로 이관하는 내용의 증권법 개정안을 마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검토를 받았다.
CSRC 내에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해체된다,
그 대신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가 기업공개업무를 맡게 된다.
거래소로 IPO 승인 권한이 넘어갈 경우 IPO 과정이 빨라져 더욱 많은 기업이 더욱 쉽게 그리고 더욱 신속하게 증시에 나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기업 공개가 너무 관료적으로 진행되어 기업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비난이 없지 않았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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