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승무원 14명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모(54)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박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에 네티즌들은 "이준석, 감옥에서 평생 반성하길" "이준석, 사람이 아니라 살인자" "이준석,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홍가희 기자 hk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