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11일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보통주 5.76%를 KCC(제일모직의 제휴사)에게 매각 제안을 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가처분 소송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58%(한화 7조8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의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도표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주로부터 제일모직 주주로 우회 이전되는 순자산을 분석한 자료다.
김대성 기자 ki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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