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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주가조작 혐의로 SK증권 직원 검찰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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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주가조작 혐의로 SK증권 직원 검찰수사 의뢰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36%(연 12%)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 A씨는 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했고, 포스코 주가는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로 떨어졌다. 매도 당일에는 낙인(Knock-in)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음날부터 주가가 추가로 하락해 며칠 간 발행 당시 주가인 47만2000원 대비 60% 이하를 밑돌았다.

이 같은 포스코 주식 매도로 인해, 결국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이 60억원대 손해를 봤다는 것.

이에 대해 SK증권 측은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 거래 가이드에 따라 매도한 것으로 오히려 매도하지 않았으면 법령 위반"이라며 "포스코 주가는 실적악화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헤지거래를 위해 1월 하순부터 15만주 가량을 매수해 주가 하락 속도가 늦춰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kimds@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