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36%(연 12%)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포스코 주식 매도로 인해, 결국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이 60억원대 손해를 봤다는 것.
이에 대해 SK증권 측은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 거래 가이드에 따라 매도한 것으로 오히려 매도하지 않았으면 법령 위반"이라며 "포스코 주가는 실적악화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헤지거래를 위해 1월 하순부터 15만주 가량을 매수해 주가 하락 속도가 늦춰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ki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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