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김용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또 등기이사 7인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김앤장의 선두에 서서 삼성물산 측을 대리하고 있는 최선두에는 김용상(5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자리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민사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판사 출신이다.
2013년부터 김앤장에서 일하며 기업 형사사건, 조세 지식재산권 소송 등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데 M&A(기업인수합병)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 사건을 맡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엘리엇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5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M&A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특히 넥서스의 최 변호사와 김앤장의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생이어서 어느 로펌의 법적 논리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다.
최 변호사는 2004년에도 삼성물산 경영권 공격에 나섰던 영국계 연기금 산하 투자회사인 헤르메스 인베스트먼스트 매니지먼트의 법률자문을 맡은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 8년여간 김앤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며 M&A 전문 변호사로 성장했지만 이번 첫 번째 친정을 상대로 한 법정공방에서는 ‘쓴 맛’을 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가 김앤장의 손을 들어준 법적 논리는 엘리엇의 주주제안권이 상법상 유지청구권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점과 합병 비율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초점을 맞춘 듯 하다.
김앤장과 넥서스의 1차전에서는 승리가 김앤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엘리엇이 이번 법원 결정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제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법원이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며 2차전을 벼르고 있다.
재판부는 두 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날 같이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자사주 매각금지 건은 "더 심사숙고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총이 열리는 이달 17일 전까지 결정을 할 계획이어서 또 한차례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엘리엇은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합병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본안 소송 등 장기전을 시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공방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간 법적논리 공방 결과,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를 거머쥘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대성 기자(애널리스트겸 펀드매니저) ki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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