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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삼성물산-엘리엇 공방, 사법연수원 17기 동기간 승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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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삼성물산-엘리엇 공방, 사법연수원 17기 동기간 승부는?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증권전문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총소집을 금지해 달라는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이 1일 기각되면서 법원은 삼성물산 측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인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김용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또 등기이사 7인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엘리엇은 법무법인 넥서스를 대리인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맞서 삼성물산 측도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내세웠다.

김앤장의 선두에 서서 삼성물산 측을 대리하고 있는 최선두에는 김용상(5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자리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민사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판사 출신이다.

2013년부터 김앤장에서 일하며 기업 형사사건, 조세 지식재산권 소송 등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데 M&A(기업인수합병)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 사건을 맡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엘리엇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5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M&A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특히 넥서스의 최 변호사와 김앤장의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생이어서 어느 로펌의 법적 논리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다.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과 육군 법무관 생활을 마친 뒤 바로 김앤장에 들어가 4년 여간 일했고, 1996년에 파트너 변호사로 재영입돼 다시 김앤장에 몸을 담았다.

최 변호사는 2004년에도 삼성물산 경영권 공격에 나섰던 영국계 연기금 산하 투자회사인 헤르메스 인베스트먼스트 매니지먼트의 법률자문을 맡은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 8년여간 김앤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며 M&A 전문 변호사로 성장했지만 이번 첫 번째 친정을 상대로 한 법정공방에서는 ‘쓴 맛’을 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가 김앤장의 손을 들어준 법적 논리는 엘리엇의 주주제안권이 상법상 유지청구권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점과 합병 비율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초점을 맞춘 듯 하다.

김앤장과 넥서스의 1차전에서는 승리가 김앤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엘리엇이 이번 법원 결정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제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법원이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며 2차전을 벼르고 있다.

재판부는 두 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날 같이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자사주 매각금지 건은 "더 심사숙고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총이 열리는 이달 17일 전까지 결정을 할 계획이어서 또 한차례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엘리엇은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합병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본안 소송 등 장기전을 시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공방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간 법적논리 공방 결과,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를 거머쥘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대성 기자(애널리스트겸 펀드매니저) kimds@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