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카운티 검찰청의 디본 앤더슨 검사는 31일(현지시간)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용의자 섀넌 마일스(30)의 첫 심문이 끝난 뒤 "수사 당국이 범죄 현장에서 탄피 15개를 찾았고 그의 집에서 대런 고포스(47) 보안관 대리를 살해한 총의 탄도와 일치하는 총도 수거했다"고 발표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일스의 검거에 나섰고,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마일스의 집을 급습해 쇼핑을 하고 돌아온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앤더슨 검사는 기자회견에서 마일스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고포스 보안관 대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살해됐다며 백인 경관을 증오하는 흑인의 범죄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마일스의 모친은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포스가 살해될 당시 아들이 자신과 함께 쇼핑 중이어서 살인 용의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