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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중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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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중단한 이유?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증권가에서 '이단' 행동으로 부러움과 눈총을 동시에 받아왔던 한화투자증권이 투자권유인 제도를 중단한 데 대해 해명하는 18일 자료를 내놨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고객에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과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주는 동시에 증권사에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채널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에 도입됐으며, 현재57개 증권사 중 26개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3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중단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투자권유대행인 계약 관련 불법 행위 여부가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상품 투자에 관심이 있는 고객을 증권사에 소개해주는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해당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증권사 수익 중 일정 비율만큼을 보수로 받는다.

투자권유대행인 대한 보수 지급율은 펀드 투자권유에 대해서는 70%,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6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이유는 증권업계가 투자권유대행인 유치를 통한 자산 증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보수 지급율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06년 제도 도입과 함께 이를 시행하여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552명의 투자권유대행인과 2915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연간 30억원으로, 이 중 20억원을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보수로 지급하고 회사는 약 10억원의 순수익을 챙겼다.

한화투자증권이 고객자산의 이탈과 수익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이 제도가 고객 보호라는 자사의 일관된 경영정책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제도 운영의 관행에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성과급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고객 자산의 빈번한 매매를 무리하게 유도하는 영업행위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화투자증권에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중단해 원천적으로 금지했다는 설명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수료 수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고객으로 하여금 주식 등 금융상품 매매를 과도하게 하도록 유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객이 자신에게 알맞은 펀드나 주식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의 위험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최초에 고객을 증권사에 소개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이 해당 계좌를 유지하는 한 지속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다.

게다가 고객은 펀드에 가입할 때 자신이 부담하는 수수료 중에서 얼마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보수로 지급되는지는 알 수 없다. 수수료 내역이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은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달리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관련 투자상담의 대가로 수수료를 얼마나 부담하며 그 수수료에서 누가 얼마 만큼씩 가져가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여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투자권유대행인의 보수 내역이 불투명하다 보니 법인의 자산운용 담당자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법인 자산을 유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투자권유대행인 보수 지급비율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투자권유대행인들과 협의를 시도하는 등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투자권유대행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득이하게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운영 중단을 발표한지 5개월이 지난 2015년 8월 말 현재 270명(2014년 말 대비 49%)의 투자권유대행인이 계약을 해지했으며, 1449억(2014년 말 대비 50%)의 고객 자산이 타사로 이전돼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kimds@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