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중기청, 창업 7년내 중소기업에 내달부터 특례보증 시행

공유
0

중기청, 창업 7년내 중소기업에 내달부터 특례보증 시행

[글로벌이코노믹 민경미 기자] 중소기업청은 30일 창업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업체에 한정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진흥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았거나 발명진흥회가 B등급 이상이라고 평가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다.
중기청은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이고 납입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인 법인에는 연대보증을 면제할 계획이다.

연 2.9%의 금리(보증료 포함시 3.4% 수준)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비제조 1억원)까지 5년간 빌릴 수 있으며 공장 확장과 기계 설치 등을 위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장 8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가능하다. 대출은 기업·농협·우리·신한은행 등 4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민경미 기자 nwbiz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