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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하도급 피해구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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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하도급 피해구제 빨라진다"

[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중소기업의 하도급 피해구제가 빨리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입은 피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가운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분쟁조정' 처리대상의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수리 업종은 원사업자 연간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5000억원 미만으로, 용역업종은 500억원 미만에서 1500억원 미만으로 3배씩 확대한다.

건설업종은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 분쟁조정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출액 1조500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바꾼다.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50위 기업의 연간매출액이 약 6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처리기준이 약 2.5배 확대된 셈이다.

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성격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과 상관없이 분쟁조정 방식으로 처리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전에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할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