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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주의보, 미세 먼지와 초미세 먼지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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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주의보, 미세 먼지와 초미세 먼지의 차이는?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다. 흡입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양천구 일대가 특히 위험하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는?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다. 흡입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양천구 일대가 특히 위험하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는?
[글로벌이코노믹 김윤식 기자]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다.

서울시는 5일 오전 10시를 기해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 즉 PM-2.5가 초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20㎍/㎥ 이상인 상태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한다.

양천구 초미세먼지는 시간당 평균 103㎍/㎥ 수준이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먼지의 지름이 10㎛ 이하면 미세먼지다.

그보다 얇은 지름이 2.5㎛ 이하이면 초미세먼지로 분류된다.
의학적으로는 10㎛ 이하의 미세먼지가 사람의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의 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한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4분의 1크기다.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나 화석 연료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기도에서도 잘 걸러지지 않는다.

초미세먼지는 일단 흡입하면 대부분 폐까지 침투한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김윤식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