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리예스와 배우 이영애씨 부부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계약 후 오씨는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했다. 이후 리예스 측은 2013년 4월 천연비누 공방 공사를 마쳤고 판매매장 및 카페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오씨는 같은 해 6월 "대장금 수라간 식당을 열지 않고 독자적인 비누 사업을 하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며 해제를 통지했다.
리예스 측은 "일방적인 협약 해지로 더 이상 공동사업자로 신뢰할 수 없다"며 "투자원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다. 또 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오씨에게 임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씨 측은 "오씨가 인터뷰 중 모든 계약과 소송 주체를 이씨라고 했지만 실제 당사자는 리예스"라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9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협약상 부동산 사업의 운영 주체가 리예스인 점은 인정되나 이씨의 상표권 및 초상권을 활용해 운영하고 이씨도 협약 당사자로 일정수익을 배분 받도록 규정했다"며 "오씨가 인터뷰 중 협약 및 소송 당사자를 '이씨' 또는 '이씨 측'이라고 표현했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