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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대장금 수라간' 사업 관련 명예훼손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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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대장금 수라간' 사업 관련 명예훼손 소송서 패소

사진=프로필 캡처
사진=프로필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배우 이영애씨 부부가 '대장금 수라간' 사업과 관련해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 실소유주의 언론 인터뷰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리예스와 배우 이영애씨 부부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0월 리예스와 이씨 측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를 빌려주는 협약을 맺었다. 리예스와 이씨 측은 이곳에서 이씨의 초상권과 상표권을 활용한 카페, 음식점, 공방을 운영하고 오씨에게 수익금의 30%를 배분하기로 했다.

계약 후 오씨는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했다. 이후 리예스 측은 2013년 4월 천연비누 공방 공사를 마쳤고 판매매장 및 카페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오씨는 같은 해 6월 "대장금 수라간 식당을 열지 않고 독자적인 비누 사업을 하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며 해제를 통지했다.

리예스 측은 "일방적인 협약 해지로 더 이상 공동사업자로 신뢰할 수 없다"며 "투자원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다. 또 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오씨에게 임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씨 측은 "오씨가 인터뷰 중 모든 계약과 소송 주체를 이씨라고 했지만 실제 당사자는 리예스"라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9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협약상 부동산 사업의 운영 주체가 리예스인 점은 인정되나 이씨의 상표권 및 초상권을 활용해 운영하고 이씨도 협약 당사자로 일정수익을 배분 받도록 규정했다"며 "오씨가 인터뷰 중 협약 및 소송 당사자를 '이씨' 또는 '이씨 측'이라고 표현했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국내 유명 배우이자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초상권 활용 사업과 관련해 다수 분쟁 당사자가 있다"며 "인터뷰 내용 및 표현에 비방 목적의 악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분쟁 과정 중 취재에 응해 말한 것으로 공익성 및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