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주요 시행령을 살펴보면, 출입국심사 간소화를 위해 자유항지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8일간 무비자로 체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같이 정부 주무부처와 실무당국 간 엇박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감지돼 왔다. 극동개발을 전담하는 정부부처인 극동개발부는 1월 1일부터 비자절차 간소화법을 적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반면에 신법 집행 주무부서인 외무부는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어떻게 실현될지는 명확치 않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
극동개발을 국가의 명운을 걸 정도로 모든 국력을 쏟고 있는 러시아가 불과 몇 달 전에 신경제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신법 발효시점부터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말뿐인 속빈강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빠른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은 연해주지역 내 기업활동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여 블라디보스토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특화시킨다는 전략이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의 신경제정책중 하나로 공식발표했다.
전명수 기자 msj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