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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외국인 '8일 무비자' 시행 늦어져 비난…정부부처간 정책 일관성 없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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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외국인 '8일 무비자' 시행 늦어져 비난…정부부처간 정책 일관성 없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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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명수 기자
[러시아=글로벌이코노믹 전명수 기자] 러시아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의 시행령 가운데 ‘비자절차 간소화’가 지난 1월 1일 발효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주요 시행령을 살펴보면, 출입국심사 간소화를 위해 자유항지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8일간 무비자로 체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8일(현지시간) 극동러시아 데이터통신에 따르면, 외국인의 무비자 적용 법적효력 시점은 올해 1월1일부터다. 이미 수차례 1월 1일 사전 시행 예고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시작된 지 8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책은커녕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의 외국인 입국시스템이 과거와 똑같이 운용되고 있다. 통신은 이에 실망한 외국인들의 러시아정부에 대한 ‘신뢰지수’가 또 한번 뜨거운 논쟁의 도마 위에 오를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이 정부 주무부처와 실무당국 간 엇박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감지돼 왔다. 극동개발을 전담하는 정부부처인 극동개발부는 1월 1일부터 비자절차 간소화법을 적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반면에 신법 집행 주무부서인 외무부는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어떻게 실현될지는 명확치 않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

극동개발을 국가의 명운을 걸 정도로 모든 국력을 쏟고 있는 러시아가 불과 몇 달 전에 신경제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신법 발효시점부터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말뿐인 속빈강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빠른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은 연해주지역 내 기업활동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여 블라디보스토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특화시킨다는 전략이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의 신경제정책중 하나로 공식발표했다.
전명수 기자 msj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