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9일 아베 신조 총리를 주재로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채택된 제재 조치 내용을 확정했다.
또한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과 해당 선원의 일본 입국을 원천 봉쇄한다.
대북 송금의 경우에는 인도적 목적으로 한 10만 엔(약 109만원)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현금을 반입할 경우에도 신고 기준을 100만 엔 초과에서 10만 엔 초과로 대폭 낮췄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