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8개 면세점 업체가 미리 짜고 제품 판매가격을 결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하며 이를 기반으로 제재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면세점에서는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날마다 값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업체들은 외환시장에서 고시되는 환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면세점 업체 측은 "고시환율대신 기준환율을 적용하면 면세점이 환차손을 볼 수도 있어 담합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달 8일까지 면세점에서 의견서를 받아 소명을 들어본 뒤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 여부를 최종 결론낼 전망이다.
면세점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결론나면 공정위는 담합이 일어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담합이 인정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5년간 신규 추가 특허에 대한 신청을 배제한다"는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따라 이들 업체는 이달 말 결정되는 서울시내면세점 입찰이 제한될 수도 있다.
최지영 기자 luft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