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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공식 발효…“한국 37% 감축 위해선 화석연료 의존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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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공식 발효…“한국 37% 감축 위해선 화석연료 의존도 낮춰야”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이 4일 공식 발효됐다. 한국은 내달 3일부터 파리협정이 적용된다 /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이 4일 공식 발효됐다. 한국은 내달 3일부터 파리협정이 적용된다 /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 이내로 제한해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이 4일 공식 발효됐다.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은 선진국에만 구속력을 가졌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7개 협정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나눠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비준국 55개국 이상,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이 될 경우 30일 후에 발효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서 이날 공식 발효하게 됐다.

발효 하루 전인 3일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한국은 ‘비준서 기탁 이후 30일 경과’ 규정에 따라 12월 3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37%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한 전문가는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비중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중요하다”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협정 당사국들은 오는 7일부터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동화 기자 dhlee@